행정해석 사전답변 소비세

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완문서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5-법규부가-0501 [법규과-2126] 선고일 2025.09.11

동일한 계약당사자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작성 후, 추가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로 작성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함

동일한 계약당사자(인지세 납세의무자)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추가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「인지세법」 제5조에 따른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
은 20.월경 ○○(시행사 및 시공사)과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, 20.**월경 ○○과 상기 아파트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함

2. 질의요지

○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추가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가 「인지세법」상 보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 법령

○ 인지세법 제1조【납세의무】

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·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(連帶)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○ 인지세법 제2조【정의】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증서”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·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.

○ 인지세법 제3조【과세문서 및 세액】

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(이하 “과세문서”라 한다)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.

과세문서

세 액

1. 부동산·선박·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

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: 2만원

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: 4만원

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: 7만원

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: 15만원

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: 35만원

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,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○인지세법 제5조【보완문서】

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(이하 “보완문서”라 한다)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. 다만,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